○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연속 무단 결근 5일 포함, 다수의 결근 등 출근 성적 불량’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해고서면 통지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23. 10. 30. 병가 복귀 이후 연속 무단 결근 5일 포함, 다수의 결근 등 출근 성적 불량’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81조제1항 및 제9항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 및 정직 2개월의 2차례 중징계 처분을 받고도 다시 심각한 근태불량 행위를 반복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2조에서는 연속하여 무단결근 5일을 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입사 직후부터 해고되기 전까지 수차례의 병가 사용 및 결근 등을 반복하였던 사정,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근로 제공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해고서면통지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