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의로 면접에 참관하여 지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제시한 행위와 입사 첫날 지인에게 직급을 부여하자고 건의한 행위는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의로 면접에 참관하여 지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제시한 행위와 입사 첫날 지인에게 직급을 부여하자고 건의한 행위는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 인사위원회의 간사가 되어 인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직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의견이 인사위원들의 채용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의로 면접에 참관하여 지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제시한 행위와 입사 첫날 지인에게 직급을 부여하자고 건의한 행위는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 인사위원회의 간사가 되어 인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직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의견이 인사위원들의 채용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채용된 지인에게 직급을 부여하자고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는 해당되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양정은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