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모친의 병환, 모친상 및 교통사고로 장기간 결근하였다는 사유로 2024. 3. 25. 자로 근로자에 대해 퇴사처리를 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모친의 병환, 모친상 및 교통사고로 장기간 결근하였다는 사유로 2024. 3. 25. 자로 근로자에 대해 퇴사처리를 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 및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확인되는 점, ③ 근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모친의 병환, 모친상 및 교통사고로 장기간 결근하였다는 사유로 2024. 3. 25. 자로 근로자에 대해 퇴사처리를 하였고, 이는 근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모친의 병환, 모친상 및 교통사고로 장기간 결근하였다는 사유로 2024. 3. 25. 자로 근로자에 대해 퇴사처리를 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 및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에게 모친상 및 교통사고로 인한 결근 외에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