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무명령이 정당한지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입사 시부터 부당해고 되기 전까지 카카오T블루앱으로 야간근로를 수행하였는 점,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업무 실적이 현저히 저하된 점, 카카오에 조건부 승인 요청도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2)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의 월급여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근로자에게 근무명령으로 인해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진다.3)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바 없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무명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입증자료가 없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