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직원 채용 시 면접을 보고 사용자에게 특정 직원을 내보내라고 요구하며,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자금을 인출하는 등 통상의 근로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직원 채용 시 면접을 보고 사용자에게 특정 직원을 내보내라고 요구하며,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자금을 인출하는 등 통상의 근로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판단: ① 근로자가 직원 채용 시 면접을 보고 사용자에게 특정 직원을 내보내라고 요구하며,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자금을 인출하는 등 통상의 근로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복무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부정기적으로 사용자의 통장에 돈이 있을 때마다 일정액이 아닌 금액을 인출하면서 사용자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4대 보험의 가입 여부와 퇴사 사유를 스스로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직원 채용 시 면접을 보고 사용자에게 특정 직원을 내보내라고 요구하며,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자금을 인출하는 등 통상의 근로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복무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부정기적으로 사용자의 통장에 돈이 있을 때마다 일정액이 아닌 금액을 인출하면서 사용자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4대 보험의 가입 여부와 퇴사 사유를 스스로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