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사용자 적격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
다. 해고의 존재 여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이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판정 상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사용자 적격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
다. 해고의 존재 여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이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