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관리부장의 '노조를 없애라’는 취지의 발언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법률적 성격사용자가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로 운전원으로서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통상해고이다.
나. 통상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음주운전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맺은 단체협약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고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관리부장의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관리부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고, 관리부장의 발언은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