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나, 회칙 제36조제1항은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나, 회칙 제36조제1항은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제19대 집행부에서 부회장 및 관리운영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전결권을 행사한 업무의 범위가 상당하고, '사무총장 사무관장 처리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나, 회칙 제36조제1항은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제19대 집행부에서 부회장 및 관리운영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전결권을 행사한 업무의 범위가 상당하고, '사무총장 사무관장 처리지침’을 직접 제정 및 개정하여 이를 토대로 협회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점, ④ 출퇴근 기록이나 지문인식 기록이 없는 날이 상당하여 출퇴근 관리를 별도로 받지 않았고, 근무관리시스템에 '별도 연차 없으며, 사무총장 재량 휴가 사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