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는 인사규정 제20조, 취업규칙 제71조제3호(공단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규정에 의하면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는 인사규정 제20조, 취업규칙 제71조제3호(공단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규정에 의하면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징계해고의 경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는 인사규정 제20조, 취업규칙 제71조제3호(공단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규정에 의하면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징계해고의 경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