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면접 당시 수습기간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어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수습기간을
판정 요지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면접 당시 수습기간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어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수습기간을 판단: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면접 당시 수습기간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어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수습기간을 거쳤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나)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입사한 지 1개월 이내에 2차례나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해 사용자가 원청사로부터 수리비를 배상하고 징계를 받게된 점,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동료에게 로더 오일교환을 요청하여 다툼에 이른 점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다)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수습계약 종료 통보서’를 통해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면접 당시 수습기간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어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수습기간을 거쳤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나)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입사한 지 1개월 이내에 2차례나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해 사용자가 원청사로부터 수리비를 배상하고 징계를 받게된 점,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동료에게 로더 오일교환을 요청하여 다툼에 이른 점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다)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수습계약 종료 통보서’를 통해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