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원증을 반납하게 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임금 삭감 미동의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원증을 반납하게 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임금 삭감 미동의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여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원증을 반납하게 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임금 삭감 미동의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도 이행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함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원증을 반납하게 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임금 삭감 미동의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도 이행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