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위·수탁 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 적격이 어린이집 운영 수탁기관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유효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구례군과 어린이집 운영 관련 위·수탁 계약을 한 당사자는 사용자1인 점, ②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면권은 사용자1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해고의 존부 ① 입증자료로 제출된 회의 사진과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 제·개정 관련 근로자들의 집단적 회의가 개최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② 취업규칙 제·개정 관련 동의서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의 의사가 확인되는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일이 근로자의 만 60세가 종료되는 달의 마지막 날인 2018. 11. 30.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