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던 점, ② 실질적 사용자인 김○영으로부터 회사 운영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설령 김○영에게 업무보고한 사실이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던 점,
② 실질적 사용자인 김○영으로부터 회사 운영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설령 김○영에게 업무보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일환으로 보통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①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던 점,
② 실질적 사용자인 김○영으로부터 회사 운영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
판정 상세
①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던 점, ② 실질적 사용자인 김○영으로부터 회사 운영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설령 김○영에게 업무보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일환으로 보통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