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2. 5. 2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고 최종결재권자인 김 관장이 2022. 5. 31. 결재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사전허가 없이 휴가 사용’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② 2022. 11.
판정 요지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2. 5. 2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고 최종결재권자인 김 관장이 2022. 5. 31. 결재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사전허가 없이 휴가 사용’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② 2022. 11.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2. 5. 2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고 최종결재권자인 김 관장이 2022. 5. 31. 결재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사전허가 없이 휴가 사용’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② 2022. 11. 인사규정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조항인 징계양정을 신설하면서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아 관련 규정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규정에 근거한 징계사유인 '정치운동 금지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
다. ③ 그 외 공가 부적정 사유 등 징계의결 이유서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파면을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2. 5. 2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고 최종결재권자인 김 관장이 2022. 5. 31. 결재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사전허가 없이 휴가 사용’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② 2022. 11. 인사규정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조항인 징계양정을 신설하면서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아 관련 규정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규정에 근거한 징계사유인 '정치운동 금지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
다. ③ 그 외 공가 부적정 사유 등 징계의결 이유서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파면을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