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수습기간은 본채용 후 적응 목적의 교육훈련 기간이 아닌, 본채용 이전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ㆍ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수습기간은 본채용 후 적응 목적의 교육훈련 기간이 아닌, 본채용 이전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단순 작업임에도 업무 달성도가 미흡하고 공동작업에 불참하는 등으로 동료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결과를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수습기간은 본채용 후 적응 목적의 교육훈련 기간이 아닌, 본채용 이전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단순 작업임에도 업무 달성도가 미흡하고 공동작업에 불참하는 등으로 동료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동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사용하여 불쾌감을 야기하고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관람객이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으로 인해 본채용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