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와 주거침입, 내부문서 절취, 유출행위 공모’는 기존 중노위 재심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와 주거침입, 내부문서 절취, 유출행위 공모’는 기존 중노위 재심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와 주거침입, 내부문서 절취, 유출행위 공모’는 기존 중노위 재심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다. ② '근무지 이탈’은 평소 점심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관행이 있는 센터에서,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이 인접한 시간대에 약 10분 정도의 시간을 이용하여 외출한 행위에 대해 중대하고 고의적인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과하
다. ③ '허위경력’,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부터 사회복지사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당초에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한 이후 다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
다. ④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학업을 위한 행위’, '동의 없는 녹음’, '동료 간의 불화’에 대해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의 견책에 해당하는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와 주거침입, 내부문서 절취, 유출행위 공모’는 기존 중노위 재심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다. ② '근무지 이탈’은 평소 점심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관행이 있는 센터에서,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이 인접한 시간대에 약 10분 정도의 시간을 이용하여 외출한 행위에 대해 중대하고 고의적인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과하
다. ③ '허위경력’,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부터 사회복지사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당초에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한 이후 다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
다. ④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학업을 위한 행위’, '동의 없는 녹음’, '동료 간의 불화’에 대해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의 견책에 해당하는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