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여부사용자가 초심지노위의 주문에 따라 2023. 3. 27.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2023. 3. 10.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현재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구제명령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여부사용자가 초심지노위의 주문에 따라 2023. 3. 27.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2023. 3. 10.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현재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구제명령 이행으로 부과된 공법상 의무를 면할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9. 28. 근로자에게 전달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에 취업규칙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여부사용자가 초심지노위의 주문에 따라 2023. 3. 27.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2023. 3. 10.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현재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구제명령 이행으로 부과된 공법상 의무를 면할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9. 28. 근로자에게 전달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에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를 적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 소홀,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객관적 ㆍ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정은 살펴볼 필요가 없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도 준수하지 않았기에 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