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여러 차례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해당 메시지 내용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무시간 외 메시지를 통한 성희롱·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으로 피해 직원에게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은 근무시간 외 행위도 포함할 수 있
다. 메시지 내용이 성희롱적이거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내용으로 인정되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여러 차례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해당 메시지 내용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메시지를 발송하고 심야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답장을 독촉한 점, ② 이전에도 직장 내 성희롱 관련으로 감봉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기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