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유OO 상담사에게 아동들의 상담일지 공개 요구 및 상담일지를 요약하여 결재 상신 지시외부 기관의 1차 및 2차 조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유OO 상담자에게 상담일지 공개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일부 징계사유(부적절한 발언)만 인정되고, 인정 사유에 비해 징계 처분이 과중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상담사에게 상담일지 공개를 요구하고 비하·모욕적 발언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외부 조사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와 증거 부족으로 상담일지 요구 행위는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보았
다. 다만 부적절한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초범이고 우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유OO 상담사에게 아동들의 상담일지 공개 요구 및 상담일지를 요약하여 결재 상신 지시외부 기관의 1차 및 2차 조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유OO 상담자에게 상담일지 공개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2) 유OO 상담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이 사건 회사 이사장의 생일파티 준비 요구위 징계사유 발생 당시 근로자는 팀원이었고 근로자의 발언만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라 볼 수 없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3) 유OO 상담사에 대한 비하, 모욕적인 발언, 근거 없는 비방근로자가 유OO 상담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발언이 상대방에게 비하, 모욕 등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근로자가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근로자의 징계 이력은 없었던 점,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 상관없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만 3년간 승급이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