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계약기간으로 하며, 일정한 경우 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을 수습 또는 시용 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가 시용(수습) 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 기간 만료 후 본계약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조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시용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본계약 취소가 정당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계약기간을 두고 일정 요건 시 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
다. 수습 기간 중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본계약 거절이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계약기간으로 하며, 일정한 경우 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을 수습 또는 시용 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수습 기간을 인정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간호조무사 임OO에게 비하 발언을 한 점, 동료 직원들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한 점, 근로자가 상급자인 간호부장에게 “치매끼 있으신 건 아니세요?”라고 발언하는 등 사업장의 위계질서를 훼손한 점,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위계질서 확립이 다른 업종에 비해 더욱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사유는 정당함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한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진 점,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정통지서를 교부한 점, 근로자가 해고절차에 대해 특별히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