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징계사유 존재 여부? '업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중대한 영업기회 상실 및 수익창출 기회 박탈’에 대하여근로자가 2022. 3. 8. 고객사로부터 받은 전시회 참여 관련 메일을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마케팅 담당자로부터 “참여는 또 안 할 거 같기는 해요.”라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징계사유 존재 여부? '업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중대한 영업기회 상실 및 수익창출 기회 박탈’에 대하여근로자가 2022. 3. 8. 고객사로부터 받은 전시회 참여 관련 메일을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마케팅 담당자로부터 “참여는 또 안 할 거 같기는 해요.”라는 판단: 1. 징계사유 존재 여부? '업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중대한 영업기회 상실 및 수익창출 기회 박탈’에 대하여근로자가 2022. 3. 8. 고객사로부터 받은 전시회 참여 관련 메일을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마케팅 담당자로부터 “참여는 또 안 할 거 같기는 해요.”라는 답변을 들은 점, 회사는 회사의 영업기회 상실 및 수익창출 기회 박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등등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점, 재택근무 시 재택근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퇴근 보고를 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도 있으나 이들 직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외근신청 없이 교통비를 사용한 것은 사전에 외근신청을 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일 뿐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판정 상세
- 징계사유 존재 여부? '업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중대한 영업기회 상실 및 수익창출 기회 박탈’에 대하여근로자가 2022. 3. 8. 고객사로부터 받은 전시회 참여 관련 메일을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마케팅 담당자로부터 “참여는 또 안 할 거 같기는 해요.”라는 답변을 들은 점, 회사는 회사의 영업기회 상실 및 수익창출 기회 박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등등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점, 재택근무 시 재택근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퇴근 보고를 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도 있으나 이들 직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외근신청 없이 교통비를 사용한 것은 사전에 외근신청을 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일 뿐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