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회사의 운영 방침이 바뀌었음에도 불만만 표출하는 등 회사가 정한 방침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으며 변경된 방침에 적응할 수 있도록 5개월 이상의 시간과 사기 진작 차원의 포상금도 지급하였으나 소속 부서의 평균 기준 및 하급자의 업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회사의 운영 방침이 바뀌었음에도 불만만 표출하는 등 회사가 정한 방침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으며 변경된 방침에 적응할 수 있도록 5개월 이상의 시간과 사기 진작 차원의 포상금도 지급하였으나 소속 부서의 평균 기준 및 하급자의 업무 실적에 현저하게 미달됨’에 대하여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들의 행위들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의 영업실적이 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회사의 운영 방침이 바뀌었음에도 불만만 표출하는 등 회사가 정한 방침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으며 변경된 방침에 적응할 수 있도록 5개월 이상의 시간과 사기 진작 차원의 포상금도 지급하였으나 소속 부서의 평균 기준 및 하급자의 업무 실적에 현저하게 미달됨’에 대하여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들의 행위들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의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등등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자와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은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