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위탁계약서상 위탁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고 수행한 업무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근로자로 인정할만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보수가 제휴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위탁계약서상 위탁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고 수행한 업무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근로자로 인정할만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보수가 제휴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판단: 위탁계약서상 위탁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고 수행한 업무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근로자로 인정할만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보수가 제휴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실적과 연동되는 점,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탁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위탁계약서상 위탁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고 수행한 업무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근로자로 인정할만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보수가 제휴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실적과 연동되는 점,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탁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