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와 신청 외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 외 회사로의 인사발령과 상관없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③ 신청 외 회사로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와 신청 외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 외 회사로의 인사발령과 상관없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③ 신청 외 회사로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는 지속ㆍ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와 신청 외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 외 회사로의 인사발령과 상관없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③ 신청 외 회사로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는 지속ㆍ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기에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
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 및 양정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