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용역계약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일명 '반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기간제 근로계약 과정에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까지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용역계약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일명 '반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기간제 근로계약 과정에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까지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한 판단: ① 사용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용역계약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일명 '반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기간제 근로계약 과정에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까지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③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나 이는 은행의 시스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노트북 1대를 제공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각종 책상, 비품, 도구 등은 은행 또는 1차 벤더사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사용자가 아닌 1차 벤더사 소속 직원들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결과를 보고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다고 보기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용역계약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일명 '반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기간제 근로계약 과정에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까지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③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나 이는 은행의 시스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노트북 1대를 제공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각종 책상, 비품, 도구 등은 은행 또는 1차 벤더사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사용자가 아닌 1차 벤더사 소속 직원들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결과를 보고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