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않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않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않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수용하고, 해고일로부터 재심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않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수용하고, 해고일로부터 재심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