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해당 사업장은 관리팀장 1명, 전기과장 1명, 시설 기계 주임 1명, 경비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비원 2명(격일제 근무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가동일마다
판정 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해당 사업장은 관리팀장 1명, 전기과장 1명, 시설 기계 주임 1명, 경비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비원 2명(격일제 근무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가동일마다 2명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총 5명이
다. 그런데 사용자는 재심에 이르러 근태현황(근무일지)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장
판정 상세
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해당 사업장은 관리팀장 1명, 전기과장 1명, 시설 기계 주임 1명, 경비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비원 2명(격일제 근무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가동일마다 2명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총 5명이
다. 그런데 사용자는 재심에 이르러 근태현황(근무일지)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장은 출퇴근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없으며, 사용자가 재심에서 제출한 근태현황(근무일지) 자료 등은 뒤늦게 작성된 자료로 이와 같은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해고 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관리팀장이 자격시험에 불합격함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확인되는데, 위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 시 관리팀장이 자격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만두는 것을 채용조건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를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사용자 역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근로자의 자격시험 합격 여부를 해고 조건으로 설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심히 불안정한 지위를 부여하는 근로계약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해고통지서에 위 해고사유 외에 다른 해고사유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