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6.0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다.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ㆍ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인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