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법률상 배우자인 근로자가 회사의 공금을 3차례에 걸쳐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거래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업무상 기밀누설이나 신용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법률상 배우자인 근로자가 회사의 공금을 3차례에 걸쳐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거래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업무상 기밀누설이나 신용 판단: ①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법률상 배우자인 근로자가 회사의 공금을 3차례에 걸쳐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거래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업무상 기밀누설이나 신용 훼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 해지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 사유는 모두 인정되기 어렵고, 정당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법률상 배우자인 근로자가 회사의 공금을 3차례에 걸쳐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거래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업무상 기밀누설이나 신용 훼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 해지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 사유는 모두 인정되기 어렵고, 정당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