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5.23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해고는 단체협약 위반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재심 징계위원회는 개최하였으나, 그 밖에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위반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해고로 인해 노동조합이 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