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최고경영진의 일원이자, ELT 구성원 및 보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글로벌 인사 노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해당 업무에 대해 전결권을 가지고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최고경영진의 일원이자, ELT 구성원 및 보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글로벌 인사 노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해당 업무에 대해 전결권을 가지고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판단: ① 근로자가 최고경영진의 일원이자, ELT 구성원 및 보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글로벌 인사 노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해당 업무에 대해 전결권을 가지고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표집행임원의 구체적인 업무 지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급여 수준 및 복리후생 혜택 등 처우가 다른 근로자들과 확연히 구분되고, 별도의 임원퇴직금 규정을 적용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인사 노무 업무에 대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최고경영진의 일원이자, ELT 구성원 및 보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글로벌 인사 노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해당 업무에 대해 전결권을 가지고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표집행임원의 구체적인 업무 지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급여 수준 및 복리후생 혜택 등 처우가 다른 근로자들과 확연히 구분되고, 별도의 임원퇴직금 규정을 적용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인사 노무 업무에 대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