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계약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제16조에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사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계약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제16조에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사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바 해당 수습기간은 실질적으로 '시용’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MFT 공채 2기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라고 판단된다.나.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계약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제16조에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사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바 해당 수습기간은 실질적으로 '시용’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MFT 공채 2기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다수의 평가자가 일관된 평가를 한 점, 평가가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져 기록으로 남아있는 점, 사업 및 업무의 특성상 상담사들의 실적 관련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되는 시스템이며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실적 평가가 객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중간관리자로서 별도로 마련된 공채 제도를 통해 채용되었기에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기대가 일반 상담사와는 다른 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하게 잃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계약 해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