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채용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규칙에서도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채용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규칙에서도 수습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수습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6개월의 수습기간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채용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규칙에서도 수습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수습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6개월의 수습기간 중의 업무수행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확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수습기간 중의 업무평가 결과 본채용 확정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63.6점을 받은 점, 동료 근로자들의 평가 관련 기술 내용에서 근로자의 소통능력에 관한 문제들을 일관하여 지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평가 내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내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동료평가와 팀장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후 HR 미팅에서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한 점, 사용자가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며 조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 6개월 전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