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작업방식 변경 후 팀장의 업무지시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는 이전 수급업체의 작업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팀장과의
판정 요지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작업방식 변경 후 팀장의 업무지시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는 이전 수급업체의 작업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팀장과의 마찰 발생 및 갈등을 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팀장이 원청사의 담당자와 사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사생활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작업방식 변경 후 팀장의 업무지시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는 이전 수급업체의 작업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팀장과의 마찰 발생 및 갈등을 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팀장이 원청사의 담당자와 사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소속 직원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저해한 점, ④ 사용자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본채용 거부가 수습기간의 업무평가가 아닌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제공 및 소속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참석한 점 등에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