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아동이 입양중단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도록 허용하였고, 해당 만남으로 인해 아동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분리불안을 겪게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2의 시설종사자 채용절차 부적정 행위 역시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아동이 입양중단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도록 허용하였고, 해당 만남으로 인해 아동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분리불안을 겪게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2의 시설종사자 채용절차 부적정 행위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아동이 처한 상황과 심리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입양중단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허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아동이 입양중단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도록 허용하였고, 해당 만남으로 인해 아동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분리불안을 겪게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2의 시설종사자 채용절차 부적정 행위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아동이 처한 상황과 심리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입양중단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허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는 아동에게 후원자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행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② 사업장에 전문가 의견을 청취?반영하는 보호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아동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행한 행위인 점, ③ 입양중단자가 아동에게 결연 신청 시 대처 방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2는 채용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지만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려는 목적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들의 소명을 듣고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