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4.22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현금 편취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여 통상적인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인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를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참석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는 근로자의 현금 편취 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졌으나, 징계 양정이 비위행위에 비해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