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이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업무에 필요한 그룹웨어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 사용자의 2023. 11. 15. 자 채용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 법인카드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업무에 필요한 그룹웨어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 사용자의 2023. 11. 15. 자 채용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 법인카드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원과 불화를 겪은 사실, 사용자의 공용 물품인 외장하드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독점 사용 및 외부 반출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사실은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징계 경감 및 감면 규정을 둔 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가 경감 또는 감면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입은 구체적인 손실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개업 이래 징계해고를 한 사례가 없음에도 2023. 10. 4. 신입 사원으로 입사하여 시용기간중인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중하다고 판단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지받지 못하여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등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