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채용절차 미준수’, '지시사항 불이행’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채용절차 미준수’, '지시사항 불이행’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채용절차 미준수’의 경우, 사용자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 중 '지시사항 불이행’의 경우, 사용자의 징계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인 견책의 징계로서, 근로자 후임자의 징계가 불문경고이고, 상급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채용절차 미준수’, '지시사항 불이행’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채용절차 미준수’의 경우, 사용자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 중 '지시사항 불이행’의 경우, 사용자의 징계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인 견책의 징계로서, 근로자 후임자의 징계가 불문경고이고, 상급자들의 징계가 견책이라는 점을 보면, 견책의 징계가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
다. 또한 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지침에 따르면,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것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강등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