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무단결근’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기 행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무단결근’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무단결근’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영업관리 부장으로서 영업관리 책임자이고 신청 외 회사를 전담하며 두 회사의 업무제휴계약을 알고있던 점, 사용자와 신청 외 회사와의 업무제휴 관계가 올해로 종료되는 점, 신청 외 회사와 관련 없는 매출현황 자료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비밀자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무단결근’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영업관리 부장으로서 영업관리 책임자이고 신청 외 회사를 전담하며 두 회사의 업무제휴계약을 알고있던 점, 사용자와 신청 외 회사와의 업무제휴 관계가 올해로 종료되는 점, 신청 외 회사와 관련 없는 매출현황 자료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비밀자료 유출을 단순한 업무상 실수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료의 유출로 사용자가 약 40억원 상당의 중재신청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상당한 손해의 위험을 감수하게 되었
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지시를 알면서도 심적부담으로 출근하지 않았던 점, 병가 사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는 “3일 무단 결근을 한 자”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 시에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10. 23.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진술요청 및 출석통지’ 문서를 발송하면서 '업무상 비밀 누설’과 함께 '무단결근’의 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알렸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