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정성평가도 평가의 일종이고 평가서의 '수습평가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총평’, '업무수행 평가의견’을 통해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 수습평가가 주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습평가는 조직장이 1차 평가에서 합격을 결정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이에
판정 요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정성평가도 평가의 일종이고 평가서의 '수습평가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총평’, '업무수행 평가의견’을 통해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 수습평가가 주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습평가는 조직장이 1차 평가에서 합격을 결정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이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이며, 조직장도 1차 평가에서 근로자에게 불합격 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1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불합격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① 정성평가도 평가의 일종이고 평가서의 '수습평가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총평’, '업무수행 평가의견’을 통해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 수습평가가 주관적이라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① 정성평가도 평가의 일종이고 평가서의 '수습평가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총평’, '업무수행 평가의견’을 통해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 수습평가가 주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습평가는 조직장이 1차 평가에서 합격을 결정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이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이며, 조직장도 1차 평가에서 근로자에게 불합격 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1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불합격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가 경력직임을 이유로 채용하고 경력을 고려하여 연봉 인상 등을 결정하였으나, 근로자가 솔루션 운영을 담당한 이후 이용자로부터 여러 차례 만족도 1점과 부정적 평가를 받은 점, ④ 이에 솔루션 운영 개선을 위해 회사 대표가 직접 개입하고 팀장이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업무개선 피드백을 주었음에도 업무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수습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