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는 2024. 2. 29. 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업장의 전 회장과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2024. 3. 1. 관리소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서무 대리에게 사직서 철회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철회되어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는 2024. 2. 29. 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업장의 전 회장과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2024. 3. 1. 관리소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서무 대리에게 사직서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리소장은 사직서 제출 당일 사직을 승낙하였다고 하나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한 바 없고, 사직서의 결재는 철회 의사를 밝힌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가.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는 2024. 2. 29. 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업장의 전 회장과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2024. 3. 1. 관리소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서무 대리에게 사직서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리소장은 사직서 제출 당일 사직을 승낙하였다고 하나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한 바 없고, 사직서의 결재는 철회 의사를 밝힌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2024. 3. 6. 사용자로부터 사직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는바, 이러한 통지는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