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해고의 사유가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의 근로자에 의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되는 등 취업규칙에서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다수의 부하 직원들이 구체적·일관되게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
다. 또한 해고(징계양정)가 과도한지,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인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부하 직원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행사하여 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
다. 사용자(회사)는 취업규칙·사규상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해고의 사유가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의 근로자에 의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되는 등 취업규칙에서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다수의 부하 직원을 상대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고, 여성, 장애인, 업무직 직원 등 약자를 상대로 한 가해행위가 상당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사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특별히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