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 강등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직책을 변경한 인사명령일 뿐 징벌적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의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판정 요지
강등의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강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 강등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직책을 변경한 인사명령일 뿐 징벌적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의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인사명령의 사유는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부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 강등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직책을 변경한 인사명령일 뿐 징벌적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의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인사명령의 사유는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부하직원에게 강압적인 지시로 인한 부하직원들과의 잦은 마찰, 수차례의 시정요구 사항 미개선인데, 인사명령의 사유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