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에 '회사는 신규로 채용한 일반직원에게는 직원으로서의 자질 유무 및 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에 '회사는 신규로 채용한 일반직원에게는 직원으로서의 자질 유무 및 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판단: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에 '회사는 신규로 채용한 일반직원에게는 직원으로서의 자질 유무 및 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신규 입사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해당 직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식 채용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고 해고사유로서 6가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정한 시용계약으로 볼 수 있다.
나. 본채용 거부(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의 신체접촉을 이유로 직원들 간 갈등을 일으키고 상급자에게 반말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쪽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에 '회사는 신규로 채용한 일반직원에게는 직원으로서의 자질 유무 및 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신규 입사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해당 직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식 채용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고 해고사유로서 6가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정한 시용계약으로 볼 수 있다.
나. 본채용 거부(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의 신체접촉을 이유로 직원들 간 갈등을 일으키고 상급자에게 반말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쪽’이라고 호칭하면서 '남의 인생 간섭 마시고 본인 인생이나 똑바로 사시면 됩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업무 인계자에게 인수인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업무지시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고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