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2와 2012년부터 수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고,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2와 유족회 지회, 미망인회 지회와 함께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며, 각 단체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판정 요지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고 사용자2의 사업장은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2와 2012년부터 수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고,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2와 유족회 지회, 미망인회 지회와 함께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며, 각 단체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
다.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유족회 지회, 미망인회 지회에서는 현재까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유족회 지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2와 2012년부터 수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고,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2와 유족회 지회, 미망인회 지회와 함께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며, 각 단체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
다.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유족회 지회, 미망인회 지회에서는 현재까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유족회 지회, 미망인회 지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자1의 관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2의 근로계약은 사용자2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된
다. 근로자의 급여, 사용자2의 운영비는 연수구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고 사용자2에 고유번호증이 부여되어 있으며 사용자2의 대표자가 무보수 명예직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 채용, 유동적인 근무시간 지시, 구체적인 업무지휘, 근태 등 업무감독, 근로계약 해지는 실질적으로 사용자2가 행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2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사용자2의 경우 지회장, 사무장, 근로자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회장, 사무장을 근로자로 본다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