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6.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자와 관리이사의 근로자성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자와 관리이사의 근로자성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