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4. 30. 수습부적격 통보를 하며 나가라고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하였으나, 이는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강요 등의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정황이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4. 30. 수습부적격 통보를 하며 나가라고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하였으나, 이는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기간 1개월 평가에서 근태, 업무능력, 품행, 직장 적응성 등 항목에서 낮은 결과를 받은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4. 3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4. 30. 수습부적격 통보를 하며 나가라고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하였으나, 이는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기간 1개월 평가에서 근태, 업무능력, 품행, 직장 적응성 등 항목에서 낮은 결과를 받은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4. 30. 이 사실을 통지하면서 면담을 하였고, 이 때 상호합의하에 퇴직일자를 2024. 5. 7.로 하고, 그 사유를 개인 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③ 이 사건 심판정에서 사용자의 대리인이 사직서 제출 당일 사직서 결재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면담한 당사자는 문재만 부장과 이 사건 근로자뿐이고, 이 사건 근로자도 사직의 의사표시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로 2024. 4. 30. 이후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강요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달리 증명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후 행하여졌으므로 유효한 철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해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