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신고인의 출장 시간을 통제ㆍ제재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 ② 신고인에게 업무에 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행위, ③ 신고인의 근태에 관한 무고 및 허위 보고 행위, ④ 신고인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자녀를 사무실로 데려온 일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피해자)에게 출장 통제·모욕적 발언·허위 보고·릴레이식 질책 등 6가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는지, 그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이 과중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절차(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적법성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에게 인정된 6가지 행위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취업규칙 등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
다. 나아가 근로자는 약 1년 2개월 전에도 동일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감봉 3개월의 양정(징계 수위 결정)은 적정하다고 보았
다. 징계 과정에서도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신고인의 출장 시간을 통제ㆍ제재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 ② 신고인에게 업무에 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행위, ③ 신고인의 근태에 관한 무고 및 허위 보고 행위, ④ 신고인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자녀를 사무실로 데려온 일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 ⑤ 신고인의 주말 사무실 출입을 제재한 행위, ⑥ 팀 회의 때 팀원 두 명과 함께 신고인에게 릴레이식으로 추궁 및 질책성 발언, 모욕적 발언을 한 행위가 존재하고 그러한 행위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2022. 12. 5.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기로 하였으나 시장 표장에 의거 견책 처분으로 감경된 바가 있고, 해당 처분 이후 1년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또다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고충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고려하면, 감봉 3개월 처분의 양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과정에서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