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시용기간 후 업무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3개월 후 평가 과정을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발표 과정 등을 통해 업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평가표와 회의록 등으로 확인된
다. 또한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전자메일로 전송하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3개월 후 평가 과정을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3개월 후 평가 과정을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발표 과정 등을 통해 업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평가표와 회의록 등으로 확인된
다. 또한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전자메일로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