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일용임금을 지급받으며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3년부터 일당으로 지급하던 임금을 주급으로 바꿔 지급하였다고 하여 상용직 근로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닌 점, ③ 근로자들은
판정 요지
- 전보가 부당한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31조에는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23년도의 골판지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파주공장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에볼공정에서 골게이터공정으로 이동배치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전?후로 근로자의 직급 변동이 없고 급여 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② 전보된 공장이 동일한 파주공장이고 같은 건물이어서 출?퇴근 시 이동시간이나 물리적 거리의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 근로자와 전보에 대해 협의절차를 거친 점, ② 근로자가 개별 면담과정에서 '회사가 필요하다면 인사발령 시 이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전보발령 그 자체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2. 전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면담요청에 대해 노동조합이 거부한 점, ② 근로자가 전보발령 그 자체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보발령시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차별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일용임금을 지급받으며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3년부터 일당으로 지급하던 임금을 주급으로 바꿔 지급하였다고 하여 상용직 근로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닌 점, ③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상용직이라는 징표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한 점을 들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 매일 출근 후 당일의 임무를 부여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2023. 6. 5.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시점인 2023. 6. 21.에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게는 구제이익이 없다.